빚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알아보시는 것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입니다.
워크아웃에는 크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으로 두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개인워크아웃을 적용받기위한 조건인 연체 90일을 버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채무조정)이란?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협의가 되어있는 금융기관의 빚을 어느 한 개인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게 되면 그 빚을 일정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워크아웃도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연체가 90일 미만인 경우엔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프리워크아웃은 원금 감면은 안되고, 이자만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가 90일 이상이 지났을 때 할 수 있으며, 이자가 전액 감면될 뿐만아니라, 원금도 일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워크아웃보단 개인워크아웃이 더 좋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대신 개인워크아웃을 하려면 연체가 90일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3달의 연체기간에서 발생하는 빚 독촉과 압류를 버티지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워크아웃 신청은 신용회복위원의 공식 사이트에서 필수 서류 및 지원 대상을 확인하시고 콜센터에 전화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연체 90일 버티는 방법
독촉전화는 받아라
우선 연체가 발생되고 난 후로부터는 독촉전화가 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독촉 전화를 피하기만 하는데, 절대 피하지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전화를 받고 빚을 갚지 못하는 사정을 얘기하며 방법을 마련해보겠다고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독촉전화를 받지 않으면, 회사나 집으로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채권자 방문을 막기위해서라도 독촉전화는 꼭 받으셔야 합니다.
우편물 발송 (독촉장)
이렇게 독촉전화를 받았음에도 빚을 갚지 않으면, 집으로 독촉장 우편이 날라오게됩니다.
독촉장에는 채무 변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앞으로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해서 적혀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연체 90일만 지나면 개인워크아웃을 통해서 이자나 원금 일정 부분을 해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장 & 지급명령결정문
이후에도 빚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집으로 소장이나 지급명령결정문이 날라올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러한 소장이나 지급명령결정문은 위에서 설명한 독촉장처럼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장과 지급명령결정문은 채권자들이 소송을 걸거나, 재산을 압류하는 직접적인 행위인데요.
만약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난다면, 채권자들은 강제집행 권한을 가지게 되고, 추후 집에 있는 가전가구에 빨간 딱지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월급통장도 묶일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체 90일 전에 소장과 지급명령결정문이 날라오는 것만은 최대한 막아야 합니다.
소장과 지급명령결정문을 방지하려면?
그럼 소장과 지급명령결정문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소장과 지급명령은 등기우편으로 받게됩니다.
등기우편은 알다시피 수신인이 직접 받지 않으면 우편이 다시 반송됩니다. 이렇게 등기우편이 반송이 되면, 채권자는 소송의 다음단계나 법적절차에 차질이 생겨 진행이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연체 90일 전 이러한 등기우편을 최대한 늦게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등기우편을 최대한 늦게 받기 위해선 가족에게도 미리 얘기를 해놓아야 합니다. 가족에게도 이런 등기우편이 날라갈 수 있거든요.
또한, 주간에만 등기우편이 송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등기우편이 계속 반송되면 특별송달, 야간송달과 같이 밤이나 주말에도 등기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특별 송달도 미리 가족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겠죠?
그럼 등기우편을 안 받기만 하면 해결이 될까?
그럼 위에서 말했듯 등기우편을 안 받기만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이러한 채무자의 고의적 등기 수신 거절로 인해,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이용합니다.
공시송달은 채무자가 등기를 고의적으로 받지 않을 때, 실제로 등기를 받지 않아도 법적으로 받았다고 취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소송은 시간이 생명인데, 이런 시간을 지켜주고자 하는 법적 안전 장치인 것이죠.
"그럼 공시송달이 되면 모든게 끝나는 것 아니냐?"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급명령 같은 경우엔 채무자에게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이의신청은 등기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14일 내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거창한 이의신청 이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선 아무런 이유없이 이의신청이 있다고만 작성하고 제출해도 지급명령 절차는 허무하게 끝나고, 본안소송을 넘어가게 됩니다.
채권자 입장에선 이러한 채무자의 이유없는 이의신청은 정말 어이없다고 생각할 만 합니다.
마무리
이렇게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에 대해 알아보았고, 연체 90일까지 채무자가 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그냥 하루빨리 채무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들은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알아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연체가 안 되었더라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인 경우엔 원금과 이자를 전액 탕감해주고, 개인회생의 경우엔 이자 전액 및 원금 일부를 탕감해 줍니다.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적합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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