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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혜택

2024년엔 육아 휴직하면 급여는 얼마나 받을까? 최대 3900만원?!

by lillllililiiililli 2023. 11. 5.

요즘 저출산 문제가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강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2024년의 육아휴직 급여와 다른 조건의 변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육아휴직 급여 포스팅 썸네일 사진
2024년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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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육아휴직 바뀌는 점

육아휴직 기간 

2024년 하반기 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6+6 부모육아휴직제)

2024년이 되면,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휴직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육휴 급여가 통상임금 80%밖에 지급이 안돼서, 돈이 모자란 사람들은 아이를 낳아도 계속 일터에 나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오는 2024년부터는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으니, 육아휴직을 쓰는 부모가 조금 더 많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받으려면, 부모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전부 다 100%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부모 각각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2024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월 최대 200~450만 원으로 증액했고, 상한액은 50만 원씩 오릅니다. 과거의 상한액인 200~300만 원에 비해선 확실히 높아졌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예시

이해하기 어려울 테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월급이 450만 원인 직장인이 육아휴직을 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매당 50만 원씩 오르니,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급여를 받게 됩니다.


200만 원(1개월) -> 250만 원(2개월) -> 300만 원(3개월) -> 350만 원(4개월) -> 400(5개월) 만원 -> 450만 원(6개월)

이렇게, 1인당 6개월간 총 19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둘 다 동시에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엔 3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마무리

이렇게 오늘은 2024년 부모 육아휴직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의 변화나, 기간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위의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고, 2024년에 자세한 내용이 발표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